유해위험방지계획

유해위험방지계획이란?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변경하기 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수립하여 안전보건공단 전문가의 심사·확인을 받아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산재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유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적 제도입니다.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 42조(유해ᆞ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ᆞ제출 등)

※ 대상업종: 법제 42조 제1항 1호, 동법 영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전기계약용량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구분 대상 업종 코드 번호 대상 업종
(업종코드: 25○○○)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제외) 제조업
(업종코드: 23○○○)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업종코드: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업종코드: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업종코드: 10○○○) 식료품 제조업
(업종코드: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
(업종코드: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업종코드: 33○○○) 기타 제품 제조업
(업종코드: 24○○○) 1차 금속 제조업
(업종코드: 32○○○) 가구 제조업
※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 정한 업종이 해당됨 (공장등록증 확인)
※ 대상설비: 법제 42조 제1항 2호, 동법 영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기계ᆞ기구 및 설비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의 구체적인 대상범위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2. 화학설비
3. 건조설비
4. 가스집합 용접장치
5. 허가대상/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 설비
※ 주요 구조부 변경: 대상 업종의 전기계약용량이 300kW이상인 사업장 중에서 제품 생산량의 증가 또는 제품의 변경을 위하여 설비증설, 교체 또는 개조 등을 하는 경우로서 변경되는 설비 및 부대 설비 등의 전기정격용량 변경의 합이 100kW 이상일 경우

업무절차

제출자 및 제출시기 · 서류 · 방법

  • ① 제출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 ② 제출시기: 해당공사 착공 15일 전까지 ※ 착공: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설치 이전 또는 구조 변경을 시작하는 시점으로 주요 설비설치공사 시작 시점
  • ③ 제출서류: 신청양식(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 16호 서식)/유해위험방지계획서 – 2부
  • ④ 제출방법: 사업장 소재 관할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 ⑤ 심사수수료 납부: 계획서 제출 시 안내된 가상계좌로 심사 수수료 입금

위반 시 법적 제재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금액(만원)
1차 2차 3차이상
법 제4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또는 자체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4항 제3호 1,000 1,000 1,000
법 제42조제5항을 위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그 심사결과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4항 제3호 300 600 1,000
법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6항 제5호 30 150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