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담당자 위탁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위탁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에 의거하여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거나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위탁하여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의 의미: 정규직, 일용직 등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명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자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동법 시행령 제26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업무의 위탁 등)

※20.01.16 개정시행

선임 대상 업종 및 규모

  • 「제조업」, 「임업」,「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완료 재생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의무가 있는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 상시근로자 20인 ~ 30인 미만 사업장 (2019.09.01 부터 선임 대상)
  • 상시근로자 30인 ~ 50인 미만 사업장 (2018.09.01 부터 선임 대상)

계약절차

업무내용

  • 정기적인 순회점검을 통한 안전관리 상태 점검 및 법·규제 사항, 불안전한 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대책 제시 (점검보고서 제공)
  • 안전점검 사항에 대하여 위험성 평가 실시
  • 중대재해발생 및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실시
  • 산업재해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재해예방대책 수립 조언·지도
  • 측정장비를 활용한 객관적 안전점검 및 효율적 개선 대책 제시
  • 안전보건표지, 안전수칙 및 안전교육자료 등 각종 안전관련 자료 제공
  •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작성 등 각종 안전관련 업무 지원
  • 기타 관련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 등) 관련 행정 지원

안전관리위탁의 장점

위반 시 법적 제재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금액(만원)
1차 2차 3차이상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500 500 500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300 400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