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란?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에 따라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반복성, 부자연스러운 자세, 과도한 힘 등의 유해요인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 및 실시하여야 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포함)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보건조치)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애 등)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 (유해요인조사)
    • ① 정기조사: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에 3년마다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2004년 06월 30일에 최초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신설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신설일로부터 1년 이내에 최초의 유해요인조사 실시)

    • ② 수시조사: 질환자 발생 시 /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한 경우 /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

조사주기

  • 정기유해요인 조사: 매 3년마다 정기적으로 유해요인 조사 실시
  • 신규유해요인 조사: 신설일로부터 1년 이내 유해요인 조사 실시
  • 수시유해요인 조사 1) 근골격계질환자 발생 시
    2)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 설비를 도입한 경우
    3)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 양과 공정 등 작업환경이 변경되는 경우

조사내용

  • 조사계획 수립 및 예비조사
    • 1) 공정 Layout 및 작업·작업자 특성 파악, 증상설문 조사표 제공 등
  • 현장조사 및 유해도 평가
    • 1) 작업현장 조사: 비디오 촬영, 작업자와의 면담, 작업설비 실측, 증상설문조사
    • 2) 작업분석: 인간공학적 정밀평가 도구, 인체측정학을 이용한 작업, 설비·동작분석 등
    • 3) 작업평가: 인간공학적 위험도 평가, 인간공학적 위험요인 파악 등
    • 4) 개선안 도출: 인간공학적 작업환경 개선안 도출
  • 결과보고서 작성
    • 1) 작업현장 조사: 비디오 촬영, 작업자와의 면담, 작업설비 실측, 증상설문조사
    • 2) 작업분석: 인간공학적 정밀평가 도구, 인체측정학을 이용한 작업, 설비·동작분석 등
    • 3) 작업평가: 인간공학적 위험도 평가, 인간공학적 위험요인 파악 등
    • 4) 개선안 도출: 인간공학적 작업환경 개선안 도출

업무절차

위반 시 법적 제재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벌칙) 및 제168조 (벌칙)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벌칙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제168조 (벌칙) 일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67조(벌칙) 사망시 5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