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보고서(PSM)

공정안전보고서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및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 심사·확인을 받도록 한 법정제도입니다.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에서 규정하는 대상 업종 사업장 또는 동법 시행령 [별표 13]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위험물질 중 하나 이상을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저장하는 사업장

※다음의 유해·위험물질을 하루 동안 최대로 제조·취급 또는 저장하는 사업장
저장용기에 보관 중인 유해·위험물질을 공정에 그대로 투입하여 제조·취급하는 경우, 저장량과 제조·취급량 중 큰 값만을 적용하여(합산금지) 산정
(2016. 2. 17.부터 시행)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물질 51종

  • 인화성 가스*
  • 수소
  • 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
  • 인화성 액체**
  • 산화에틸렌
  • 삼불화 붕소
  • 메틸 이소시아네이트
  • 포스핀
  • 니트로아닐린
  • 포스겐
  • 실란(Silane)
  • 염소 트리플루오르화
  • 아크릴로니트릴
  • 질산(중량 94.5% 이상)
  • 불소
  • 암모니아
  • 발연황산(삼산화황 중량 65% 이상 80% 미만)
  • 시아누르 플루오루화물
  • 염소
  • 과산화수소(중량 52% 이상)
  • 질소 트리플루오르화물
  • 이산화황
  • 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
  • 니트로 셀룰로오스(질소 함유량 12.6% 이상)
  • 삼산화황
  • 클로로술폰산
  • 과산화벤조일
  • 이황화탄소
  • 브롬화수소
  • 과염소산 암모늄
  • 시안화수소
  • 삼염화인
  • 디클로로실란
  • 불화수소(무수불산)
  • 염화 벤질
  • 디에틸 알루미늄 염화물
  • 염화수소(무수염산)
  • 이산화염소
  • 디이소프로필 퍼옥시디카보네이트
  • 황화수소
  • 염화 티오닐
  • 불산(중량 1% 이상)
  • 질산암모늄
  • 브롬
  • 염산(중량10% 이상)
  • 니트로글리세린
  • 일산화질소
  • 황산(중량 10% 이상)
  • 트리니트로톨루엔
  • 붕소 트리염화물
  • 암모니아수(중량 10% 이상)
*인화성 가스: 인화한계 농도의 최저한도가 13% 이하 또는 최고한도와 최저한도의 차가 12% 이상인 것으로 표준압력(101.3kPa)하의 20℃에서 가스 상태인 물질
**인화성 액체: 표준압력(101.3kPa)하에서 인화점이 60℃ 이하이거나 고온·고압의 공정운전조건으로 인하여 화재·폭발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취급되는 가연성 물질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업종

업종 업종분류코드 업종 업종분류코드
원유 정제처리업 19210 질소 화합물, 질소·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20311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19229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20312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20111 화학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20321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20202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20494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은 별표 10의 제1호(인화성 가스) 또는 제2호(인화성 액체)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질소 화합물, 질소·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화학비료 제조업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업(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
※화학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은 농약 원제 제조만 해당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 제출)
시행령 제43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대상)

업무절차

심사 및 확인 절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0조의 제3항~제6항
공동(순차) 심사 절차
※심사기간: 접수 후 1개월 내(가스안전공사 15일, 안전보건공단 15일)
※심사결과: 공단에서 사업장에 최종 통보

위반 시 법적 제재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금액(만원)
1차 2차 3차이상
공정안전보고서 미제출 법 제175조 4항 3호 300 600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