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컨설팅Safety and health consulting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란?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② 관리감독자, ③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④ 대상공정의 근로자가 참여하여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와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등의 의무),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업무절차
- 위험성평가 실시계획서
작성, 평가대상 선정, 평가에
필요한 각종 자료 수집 - 사업장 순회점검 및 안전
보건 체크 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 내 유해·
위험 요인 파악 - 유해·위험 요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및 중대성의 크기를
추정하여 위험성의 크기를
산출 - 유해·위험 요인 별 위험성
추정 결과와 사업장 설정한
허용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을
비교하여 추정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 - 위험성 결정 결과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합리적
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
업무내용
- 원청과 하도급 업체의 공생 협력 프로그램 지원
-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위험성 평가의 실시방법·절차 지원
-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 인정 신청방법 및 심사방법 지원
-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컨설팅 지원
위험성평가 우수 사업장으로 인정받으면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우수 사업장 인정이란?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태를 위험성평가 기준 및
인정절차에 따라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적합한 사업장에 대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상
-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사업장(건설공사를 제외) ※법 제63조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경우는 도급을 준 도급인의 사업장과 도급을 받은 수급인의 사업장 각각의 근로자수를 이 규정에 의한 상시 근로자 수로 봅니다.
- 건설공사 총 공사금액 120억원 (토목공사 150억원) 미만 ※2013년도에 한해 50인 미만 전 업종을 우선 인정신청대상 사업장으로 적용합니다.
인정절차
혜택
-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으면 산재보험료 20% 인하 (50명 미만 제조업은 징수법에 의거 산재예방요율 적용)
- 정부 포상 또는 표창 우선 추천
- 위험성평가 인정 시 클린 보조금 일천만원 추가 지원
위반 시 법적 제재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행위 | 근거법조문 | 과태료금액(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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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차 | 3차이상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 300 | 400 | 500 |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 300 | 400 | 500 |
관리감독자에게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직무관련) | 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 300 | 400 | 500 |
※ 안전보건 관리자: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 관리감독자: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