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란?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② 관리감독자, ③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④ 대상공정의 근로자가 참여하여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와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등의 의무),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업무절차

  • 위험성평가 실시계획서
    작성, 평가대상 선정, 평가에
    필요한 각종 자료 수집
  • 사업장 순회점검 및 안전
    보건 체크 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 내 유해·
    위험 요인 파악
  • 유해·위험 요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및 중대성의 크기를
    추정하여 위험성의 크기를
    산출
  • 유해·위험 요인 별 위험성
    추정 결과와 사업장 설정한
    허용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을
    비교하여 추정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
  • 위험성 결정 결과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합리적
    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

업무내용

  • 원청과 하도급 업체의 공생 협력 프로그램 지원
  •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위험성 평가의 실시방법·절차 지원
  •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 인정 신청방법 및 심사방법 지원
  •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컨설팅 지원

위험성평가 우수 사업장으로 인정받으면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우수 사업장 인정이란?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태를 위험성평가 기준 및
인정절차에 따라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적합한 사업장에 대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상
  •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사업장(건설공사를 제외) ※법 제63조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경우는 도급을 준 도급인의 사업장과 도급을 받은 수급인의 사업장 각각의 근로자수를 이 규정에 의한 상시 근로자 수로 봅니다.
  • 건설공사 총 공사금액 120억원 (토목공사 150억원) 미만 ※2013년도에 한해 50인 미만 전 업종을 우선 인정신청대상 사업장으로 적용합니다.
인정절차
혜택
  •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으면 산재보험료 20% 인하 (50명 미만 제조업은 징수법에 의거 산재예방요율 적용)
  • 정부 포상 또는 표창 우선 추천
  • 위험성평가 인정 시 클린 보조금 일천만원 추가 지원

위반 시 법적 제재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금액(만원)
1차 2차 3차이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300 400 500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300 400 500
관리감독자에게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직무관련) 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300 400 500
※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 관리자: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 관리감독자: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