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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안전관리자 선임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2021.03.19
  • 조회 870

> > > 사내 도급 근로자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경우 제52조에 따른 사업으로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는 각각 해당 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다만, 별표 3의 기준에 해당하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에서 도급인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사업의 관계수급인은 해당 도급사업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에따라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시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선임해야하며, 이에 해당되지 않을시 도급인상시근로자로 보며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에대해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경우 관계수급인은 별도로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