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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똑똑히 알고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 작성일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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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분자화합물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대상 합리화 -
- ’23년 4분기 신규화학물질 65종의 유해성·위험성 및 조치사항 공표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및 위험성 조사 대상이 되는 고분자화합물 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해「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24.1.9. 시행)한다.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험성 조사 대상 고분자화합물의 단량체 함량 기준을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잔류’ 단량체량으로 변경*했다. 이는 환경부의 신규화학물질 등록 대상 고분자화합물의 단량체 함량 기준과 일치시킨 것으로, 그간 서로 다른 기준으로 인해 발생했던 산업현장의 혼란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올해 4분기에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65종의 명칭과 그 유해성 및 위험성 그리고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도 함께 공표했다. 특히, 이번에 공표된 65종 중 디클로로메틸 실란 등 24종에서 급성독성, 피부 부식성, 눈 손상성 등의 유해성 및 위험성이 확인된 만큼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이번 고분자화합물에 대한 유해성 및 위험성 조사기준 개정을 통해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면서 산업현장의 부담과 혼란을 해소할 수 있게 된 만큼 앞으로도 제도 합리화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신규화학물질 공표제도의 목적이 사업장에서 새로운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및 위험성 정보를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사업주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건강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것인 만큼 사업주가 예방 조치사항을 철저하게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번에 공표된 65종을 포함하여 ’92년 이후 공표된 신규화학물질 목록을 하나의 파일로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게시하여 검색 편의를 높였다. 


문  의:  화학사고예방과  강혜남(044-202-8971), 김도영(044-202-8973)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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