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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확인표시 사용금지 공고
  • 작성일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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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공고 제2023-509호

자율안전확인표시 사용금지 공고

 
 「산업안전보건법」제91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 사용이 금지된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장치용 안전기에 대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2조제2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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