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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현황('22.9.19. 기준)
- 작성일 2022.09.23
- 조회 405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1조 따라 지정받은 특수건강진단 기관 현황('22.9.19. 기준)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년 기관평가 결과 포함)
[고용노동부]
첨부파일
- 특수건강진단기관현황 야특 포함22.9.19.기준.xlsx (42.6K) 3회 다운로드 | DATE : 2022-09-23 16:3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