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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현황 안내('20.10.20 기준)
  • 작성일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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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1조 따라 지정받은 특수건강진단 기관 현황('20.10.20일 기준)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트1)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현황(야간작업 포함, 전체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시트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조 제97조제2항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없는 시 또는 군 소재(수도권에 속하는 시 제외) 사업장 및 소속근로자에 대해
         야간작업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만 실시할 수 있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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