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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돌봄제도 활성화
  • 작성일 20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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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돌봄제도 활성화 방안


1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라 근로자가 긴급히 자녀돌봄이 필요해진 경우, 미사용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하고 가족돌봄비용을 지급

2. 가족돌봄휴가 외에도 가족돌봄휴직,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등 돌봄을 위해 활용

    가능한 제도

3. 정부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근로시간 단축 등 돌봄제도를 활용하는 사업장에 간접노무비 및

    인건비 등을 지원

4. 특히 임신근로자는 감염에 취약한 만큼, 고객과 접촉이 적은 업무로 전환하거나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활용으로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