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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폭발 예방설비 최대 3,000만원까지 전액지원 안내 (매뉴얼 포함)
  • 작성일 2020.08.31
  • 조회 1109

1. 화재.폭발 긴급대책 에방설비 보조지원
(지원대상)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全 업종(건설업은 본사 일괄구입)
(지원기간) 20년말(예산소진시까지)
(지원한도·비율) 동일 사업주 당 최대 3,000만원, 판단금액의 100% 지원 (2020년만 100% 지원)
(지원품목) 첨부파일 확인
(신청방법)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사업주 직접신청

 ※ 해당 품목지원시 화재위험이 없는 사업장은 100%지원 불가

   예) 화재폭발의 위험이 없는 밀폐공간 작업등에 환기팬을 지원하는 경우 70% 지원


주의사항
1. 신청 시, 반드시 사망사고 고위험 클릭
2. 휴대폰 문자인증 시, 발송소요시간이 10초~1분 가량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온라인 신청은 연도당 1회만 신청 가능(추가 지원 신청은 오프라인으로 신청 요망)
  * 2020년 온라인으로 클린사업장 보조지원 신청 이력이 있는 경우, 추가 지원 신청시 오프라인 신청


붙임  1. 온라인 신청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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