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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 작성일 2021.03.29
- 조회 827
□ 안전보건공단(박두용 이사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재해를 예방하고, 사건 발생 시 조치 방법, 재발방지 대책 등을 수립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제작?배포했다.
□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산업재해자는 최근 3년(2016년~2018년) 131명으로, 지속적인 증가하는 추세이다.
○ 성별로는 ‘여성’이 77명(58.8%), 연령별로는 ‘30대’ 45명(34.6%), 근속기간별로는 ‘6개월 이상 5년 미만’이 87명(66.4%)으로 재해자 분포가 높았다.
○ 그중 88명(67.2%)은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적응장애’, 33명(25.2%)은 ‘우울병 에피소드’ 등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공단은 직장 내 괴롭힘 정의와 재해현황, 괴롭힘 발생 시 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 예방 및 관리 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매뉴얼」을 제작했다.
○ 매뉴얼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과 관련 법률, 사례를 함께 소개한다. 특히 여성비하 행동, 고정 관념적 성역할 강요, 성적 괴롭힘 등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안내한다.
○ 아울러 사업장 내 주체별(사업주, 근로자, 조직) 역할, 괴롭힘 상황별 조치 절차와 방법, 사업장에서 활용 가능한 직장 내 괴롭힘 측정도구, 국내·외 기업의 우수사례 등을 제공한다.
□ 최근 산안법 전부개정*으로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 교육 과정에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20.1.16.), 동법 시행규칙개정(`21.1.19.)
○ 공단은 매뉴얼의 주요 내용을 사업장에서 쉽게 교육할 수 있도록 교안(PPT) 및 책자, OPS 형태로 제작해 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 공단 누리집(www.kosha.or.kr) > 자료마당 > 안전보건자료실
□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해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피해상태의 회복과 인격권이 보호되는 근무환경의 확립”이라며, “본 매뉴얼을 교육자료로 적극 활용하여 일하는 사람의 몸과 마음을 모두 병들게 하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반드시 근절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끝)
첨부파일
- 210317_직장내_괴롭힘,_혼자_고민하지_마세요안전보건공단_-_복사본.hwp (1.1M) 7회 다운로드 | DATE : 2021-03-29 13:4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