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이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76호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제24조에 따라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담당자를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을 실시하여 유해 · 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 후,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사업장에 적합한 위험성평가 실시에 필요한 실무역량 배양, 사업장의 자율안전보건관리 정착 유도를 목적으로 합니다.

법적근거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24조(위험성평가 교육지원)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제3항 관리감독자 직무교육 16시간 동시 이수 인정

교육대상

  • (제조/기타서비스/건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 및 위험성평가 담당자 등 사업장 내에서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을 이수하고자 하는 희망

교육내용

  • 관리감독자의 직무와 역할
  • 위험성평가 이론
  • 위험성평가 기법 및 사례
  • 위험성평가 작성 실무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실습

교육운영

매회 최대 40인 이내의 인원으로 제한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자가 충분한 참여 학습과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효과를 낼 수있도록 운영

교육비용

216,000원(VAT면세) / 16시간

-교육실시 확인서 발급
-교재 포함
-주차비 50% 지원
-교육장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217번길 6,센타프라자빌딩 7층 (망포역 5번 출구, 도보 2분 이내)

교육혜택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한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으로 인정
*위험성평가 평가담당자 교육을 수료한 자에 대해 해당 시기에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관리감독자 교육을 수료한 시간만큼 인정
※근거 : 사업장 위험성평가 인정심사 점수(사업주의 관심도 항목)에 반영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혜택

  • 산재보험요율 감면 50인 미만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 하수도업 사업장 인정 기간 산재보험요율 20% 감면
  • 정부 포상 또는 표창 정부 포상 또는 표창 우선 추천
  • 산업재해예방시설 보조금 우선 지원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보조금 1,000만원 추가 지원
  • KOSHA-MS 컨설팅 및 실태심사 비용 지원 실태심사비 면제 / 컨설팅 비용 우선 지원(50인 미만)
  • 기술보증기금 보증 등 여신 혜택 부여 실행 시 최초 3년간 보증비율 100% 적용(실질 금리 인하 효과) / 기업별 보증료율에서 0.2%p 감면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지원 우대 지원 평가 시 기술성 평가 점수 우대 / 지원한도 상향(60억→100억)

  • ※정부정책 방향 등에 따라 유동적임※

교육 신청방법

1)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시스템(KRAS) 접속 (교육신청하기 버튼 클릭)
2) 일정 및 교육기관 목록에서 ‘에스이코리아’ 검색
3) 교육 업종 및 교육 일정 확인 후 교육신청
4) 교육시작 전까지 계좌이체 또는 당일 카드결제
5) 교육 종료 후 실시확인서 발급

상기 교육에 대한 세부사항은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여 문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