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보건컨설팅Safety and health consulting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란?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② 관리감독자, ③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④ 대상공정의 근로자가 참여하여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와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대상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 (규모와 업종 무관) (자영업자 제외, 특수형태근로자 포함)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등의 의무),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업무절차

- 【사전준비】▸실시규정 작성 ▸위험성 수준 및 판단기준 등 확정 ▸안전보건정보 사전조사 및 활용
- 【유해·위험요인 파악】▸순회점검에 의한 파악 포함 ▸아차사고 등 활용
- 【위험성 결정】▸위험성 수준의 판단 허용 가능여부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우선순위에 따른 대책 실행 ▸가능한 낮은 위험성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 수립·실행 ▸허용 가능여부 재확인
- 【위험성평가의 공유】▸결과의 게시·주지 ▸TBM을 활용한 공유
- 【기록 및 보존】▸실시 결과륵 기록 ▸3년간 보존
업무내용
- 원청과 하도급 업체의 공생 협력 프로그램 지원
-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위험성 평가의 실시방법·절차 지원
-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 인정 신청방법 및 심사방법 지원
-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컨설팅 지원
위험성평가 우수 사업장으로 인정받으면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우수 사업장 인정이란?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태를 위험성평가 기준 및
인정절차에 따라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적합한 사업장에 대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상
-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사업장(건설공사를 제외) ※법 제63조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경우는 도급을 준 도급인의 사업장과 도급을 받은 수급인의 사업장 각각의 근로자수를 이 규정에 의한 상시 근로자 수로 봅니다.
- 건설공사 총 공사금액 120억원 (토목공사 150억원) 미만 ※2013년도에 한해 50인 미만 전 업종을 우선 인정신청대상 사업장으로 적용합니다.
인정절차

혜택
- 산재보험요율 감면 50인 미만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 하수도업 사업장 인정 기간 산재보험요율 20% 감면
- 정부 포상 또는 표창 정부 포상 또는 표창 우선 추천
- 산업재해예방시설 보조금 우선 지원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보조금 1,000만원 추가 지원
- KOSHA-MS 컨설팅 및 실태심사 비용 지원 실태심사비 면제 / 컨설팅 비용 우선 지원(50인 미만)
- 기술보증기금 보증 등 여신 혜택 부여 실행 시 최초 3년간 보증비율 100% 적용(실질 금리 인하 효과) / 기업별 보증료율에서 0.2%p 감면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지원 우대 지원 평가 시 기술성 평가 점수 우대 / 지원한도 상향(60억→100억)
※정부정책 방향 등에 따라 유동적임※
위반 시 법적 제재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행위 | 근거법조문 | 과태료금액(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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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차 | 3차이상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 300 | 400 | 500 |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 300 | 400 | 500 |
관리감독자에게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직무관련) | 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 300 | 400 | 500 |
※ 안전보건 관리자: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 관리감독자: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