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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추진
- 작성일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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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올겨울 한파 대비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하여 범정부 한파 안전 대책기간(’25.11.15.~’26.3.15.)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겨울 기온은 평년(0.5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나 기온 변동에 따라 예기치 못한 추위가 발생할 수 있어 선제적 대응을 위해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첫째, 선제적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한파 취약사업장을 집중관리한다.
둘째, 건설노동자, 환경미화 노동자, 특고·배달종사자 등 취약 업종을 대상으로 적극 지도하고 핫팩·귀덮개 등 한랭 예방 보조용품을 지원한다.
셋째, 한파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전점검 및 한파기간 집중점검·감독한다.
아울러, 지방정부와 함께 농·축산업종 이주노동자 고용 사업장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장 대상 합동 점검을 할 계획이다. 특히, 이주노동자 숙소의 난방․소방시설 구비 여부를 확인하고 생활폐기물업 사업장은 작업 시간대 조정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출처 : 고용노동부]
첨부파일
- 251117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추진직업건강증진팀.pdf (731.0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5-11-18 11:54: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