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추진
  • 작성일 2025.11.18
  • 조회 72

a0e65c435c30e7244c8b5fce1908333f_1763434509_0091.png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올겨울 한파 대비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보호하기 위해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하여 범정부 한파 안전 대책기간(’25.11.15.~’26.3.15.)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겨울 기온은 평년(0.5)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나 기온 변동에 따라 예기치 못한 추위가 발생할 수 있어 선제적 대응을 위해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첫째, 선제적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한파 취약사업장을 집중관리한다.

둘째, 건설노동자, 환경미화 노동자, 특고·배달종사자 등 취약 업종을 대상으로 적극 지도하고 핫팩·귀덮개 등 한랭 예방 보조용품을 지원한다.

셋째, 한파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전점검 및 한파기간 집중점검·감독한다.

아울러, 지방정부와 함께 농·축산업종 이주노동자 고용 사업장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장 대상 합동 점검을 할 계획이다. 특히, 이주노동자 숙소의 난방소방시설 구비 여부를 확인하고 생활폐기물업 사업장은 작업 시간대 조정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출처 : 고용노동부]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