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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조법 현장 안착을 위해노·사 공감, ‘현장지원 TF’ 논의 가속화
  • 작성일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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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2·3조 개정 취지실제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사 공동의 노력을 다 하자는 경영계-노동계공감대토대9월부 본격적으로 현장지원 TF운영·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현재 노동부는 현장지원 TF를 통해 경영계 노동계긴밀히 소통하면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주요 법리적 쟁점현장 우려사항파악·검토해 나가면서 불확실성을 덜어낼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다.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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