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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조법 현장 안착을 위해노·사 공감, ‘현장지원 TF’ 논의 가속화
- 작성일 2025.10.20
- 조회 116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2·3조 개정 취지가 실제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노·사 공동의 노력을 다 하자는 경영계-노동계의 공감대를 토대로 9월부터 본격적으로 ‘현장지원 TF’를 운영·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현재 노동부는 ‘현장지원 TF’를 통해 경영계 및 노동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주요 법리적 쟁점과 현장 우려사항을 파악·검토해 나가면서 불확실성을 덜어낼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다.
[출처 : 고용노동부]
첨부파일
- 251001 개정 노조법 현장 안착을 위한 현장지원 TF 활동 사항노조법 2·3조 개정 현장지원단7.hwp (582.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10-20 17:3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