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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보호를 위한 다국어 안전표지 제작
- 작성일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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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다국어 안전표지를 제작·보급했다.
다국어 안전표지는 “당신의 언어로 당신의 안전을 지킵니다”라는 슬로건아래, 외국인 노동자가 자신의 모국어로 핵심 안전수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특히, 7월 대통령 지시사항(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에 따른 후속조치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존중과 보호의 메시지를 담았다.
국내 건설현장에는 고용허가제 17개국* 노동자를 포함해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는데, 외국인 노동자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 17개국 : 인도네시아, 네팔,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필리핀, 파키스탄, 미얀마, 동티모르, 베트남, 태국, 몽골, 중국, 라오스, 타지키스탄
[출처 : 고용노동부]
첨부파일
- 251001 외국인 근로자 보호를 위한 다국어 안전보건표지 제작안전문화협력팀_국토부 합동.hwp (563.5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10-20 17:3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