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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업종 중견기업 외국인력 고용 규제 개선한다
  • 작성일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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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17.()

뿌리업종 중견기업 외국인력 고용 규제 개선한다

 

본사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도 지방 사업장에 외국인력(E-9) 고용 허용 -

 

□ 부는 10. 17.(4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방기선 국무조정실장)를 개최하고 뿌리업종 중견기업에 대한 고용허가 요건 개선방안을 확정하였다.

 

 ㅇ 앞으로 본사가 수도권에 있더라도 공장 등 사업장이 비수도권에 있는 뿌리업종 중견기업에서도 외국인력(E-9)을 고용할 수 있게 된다.

 

 

뿌리업종 중견기업

기존

본사가 비수도권에 있는 기업의 사업장만 허용

개선

본사가 수도권에 있는 기업의 비수도권 사업장도 추가 허용

 

□ 지난해 9구인난을 겪고 있는 비수도권 소재 뿌리업종 중견기업에 외국인력(E-9)을 신규로 허용했으나,

 

 ㅇ 본사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이 지방(비수도권)에 있더라도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없었다.

 

 ㅇ 이에구인난이 상대적으로 심각한 지방(비수도권)에 위치한 뿌리업종 중견기업 사업장이라면 본사 소재지 여부와 상관없이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개선하게 된 것이다.

 

  

 

  (뿌리업종 중견기업“주조 및 열처리 분야의 생산직을 충원해도 몇 개월 이내 50% 이상 인력 이탈이 발생해 인력 확보에 애로가 심각합니다”

 

 

□ 이와 함께, 정부는 외국인력이 신속하게 적응하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뿌리업종 맞춤형 특화훈련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뿌리업종 직무교육직무 관련 한국어 교육산업안전 교육 등 포함

 

□ 금년 5회차 고용허가 신청(12월 예정) 시부터 이번 결정에 따른 요건 개선방안이 적용된다. 

 

     * 자세한 신청방법은 고용노동부에서 별도 보도자료 및 안내 예정

 

□ 방기선 외국인력정책위원장(국무조정실장)은 “이번 요건 개선을 통해
현장에서 보다 원활하게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ㅇ 외국인들이 안전수칙 등을 숙지하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각별히 힘써줄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하였다.

 

 

 

 

 

 

 

 

 

 

 

 

 

 

담당부서

<총괄>

국무조정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실

책임자

  

한동희

(044-200-2371)

담당자

사무관

이병렬

(044-200-2373)

<공동>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지원과

책임자

  

윤혜영

(044-202-7755)

담당자

사무관

김경은

(044-202-7735)

<공동>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과

책임자

  

임국현

(044-203-4360)

담당자

사무관

조강진

(044-203-4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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