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자료실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 작성일 2024.10.02
  • 조회 38


내용 고용노동부공고 제2024-379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3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연간 제조·수입량 및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세부 내역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