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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 작성일 2024.10.02
- 조회 38
내용 고용노동부공고 제2024-379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3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연간 제조·수입량 및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세부 내역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첨부파일
- 공고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 공고문제2024-379호_게시.hwpx (118.4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4-10-02 16: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