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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6. 이후에는 모든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제출번호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 작성일 2025.12.17
- 조회 159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019. 1. 15.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의무 및 영업비밀 비공개 승인 제도의 유예기간이 2026. 1. 16. 종료된다고 밝히며, 화학제품 제조・수입 사업장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 이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 MSDS): 화학제품의 구성성분과 함유량, 유해성·위험성, 취급 및 저장 방법 등을 기재한 화학제품 취급설명서(1995년 제도 도입, 1996년 시행)
** MSDS 관련 사업장 의무사항: ① 유해·위험성이 있는 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장은 MSDS를 작성하여 해당 제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사업장에 제공, ② 해당 화학제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MSDS 게시, 경고표지 부착 및 노동자에 대한 유해·위험성 등에 관한 교육 실시 등
2019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노동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화학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 1. 16.부터 유해·위험성이 있는 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장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영업비밀은 사전에 비공개 승인을 받아 대체자료로 기재하도록 제도가 개편되었으며, 2021. 1. 16. 당시 이미 작성되어 유통 중이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대해서는 제조·수입량*에 따라 최대 5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되었다.
[출처 : 고용노동부]
첨부파일
- 251209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유예기간 종료화학사고예방조사과.pdf (894.1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5-12-17 14:53: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