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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맞춤형 건강진단 실시(안전보건공단)
- 작성일 2021.03.30
- 조회 881
□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필수노동자의 과도한 업무로 인한 과로사 등 업무상 질병 예방을 위한 건강진단 지원에 나선다.
□ 이번 지원사업은 지난해 12. 14.(월) 정부에서 발표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비대면 일상을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택배기사, 배달종사자, 대리운전기사 등 3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환경미화원(2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이번 지원사업 규모는 약 6만 명으로 총 33.5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해당 노동자가 건강진단을 받게 되면 공단이 건강진단 비용의 80%를 지원하고, 나머지 20%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된다.
○ 지원신청은 29일부터 공단 홈페이지(https://www.kosha.or.kr)를 통해서 신청을 받으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에는 플랫폼 회사나 택배대리점, 배달대행 업체 등 산업안전보건법 상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환경미화원은 고용관계에 있는 사업주가 하면 된다.
○ 건강진단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정받은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되며, 지역별 특수건강진단기관 현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이번 지원의 특징은 최근 과로사, 폐암 등 필수노동자의 사회적 건강 이슈를 반영해 직종별 특성에 맞춘 건강진단이 실시된다는 점이다.
○ 택배기사, 배달종사자, 대리운전기사는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으로 인한 과로사 위험에 따른 뇌심혈관계 중심의 검사가 실시되며,
○ 환경미화원의 경우에는 차량 매연 등 디젤엔진 배출가스로 인한 폐암 발생과 관련한 호흡기계 검사와 무거운 생활폐기물 취급에 따른 근골격계질환 검사가 실시된다.
첨부파일
- 210329_필수노동자_건강권_보호를_위한_맞춤형_건강진단_실시안전보건공단.hwp (72.5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1-03-30 16:5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