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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분기 신규화학물질 60종 유해성·위험성 공표
  • 작성일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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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20253분기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60종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노동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조치사항 등을 공표했다.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온라인) 노동포털 누리집(labor.moel.go.kr) > 민원신청 > 산업안전분야 > ‘신규화학물질검색

  (등기)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화학사고예방과

이번에 공표하는 신규화학물질 60 1,4-부탄설톤(1,4-Butanesultone), 디메틸 비닐포스포네이트(Dimethyl vinylphosphonate) 20에서 급성독성, 피부 부식성·자극성,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되었다.

고용노동부는 공표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주에게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들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개인보호구 착용,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사업장에서 해야 할 조치사항을 함께 통보했다.

한편,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장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제출해야 하며, 해당 화학제품 취급사업장에서는 사업장에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경고표지 부착 및 취급 노동자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등을 실시해야 한다.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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