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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상반기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작성일 2025.09.24
- 조회 18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첨부파일
- 고용노동부공고제2025-329호2025 상반기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pdf (513.0K) 23회 다운로드 | DATE : 2025-09-24 09:55:4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