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자료실

고용노동부, 3대 기초 안전수칙 준수 집중점검주간 운영
  • 작성일 2025.12.22
  • 조회 48

49478ffd12ab0d21472e6e1ee9c68f34_1766392472_65.png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5.12.22.()부터 12.31.()까지 사업주 및 노동자의 3대 기초안전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집중점검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안전모 지급 및 착용안전대 지급 및 착용지게차 안전띠 착용

   고용노동부 장관은 12.15.(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안전모안전대, 안전띠 미착용에 따른 사망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사업주 및 노동자가 3대 기초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계도에 나설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번 집중점검주간에는 지방노동관서장 및 근로감독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가 건설현장의 사업주와 노동자를 대상으로 3대 기초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은 즉시 개선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본부지방노동관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영상 및 라디오 송출카드뉴스, 누리소통망(SNS), 현수막 및 배너 게시, 현장 안내문 배포 등 전방위적인 홍보를 통해 노사의 기초 안전수칙 준수는 안전의 기본이라는 인식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 [고용노동부]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