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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건설업 기초교육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2020.09.10
  • 조회 65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8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시간·내용 및 방법 등) 제31조제1항에 따라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이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라 한다)의 교육시간은 별표 4에 따르고, 교육내용은 별표 5에 따른다.

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기관(이하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이라 한다)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할 때에는 별표 5의 교육내용에 적합한 교육교재를 사용해야 하고, 영 별표 11의 인력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배치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교육생 관리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에따라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할수 있으므로 저희기관("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는 실시할수 없습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