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자료실

사업장당 10억원까지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
  • 작성일 2021.01.06
  • 조회 742

사업장당 10억원까지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
총 3,228억원 지원, `21.1.4(접수 시작 


□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사업장의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효과 제고를 위해 ‘21년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의 예산을 대폭 확대키로 하였다.

□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은 자금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유해·위험 기계·기구나 방호조치 등 산재예방시설 설치비를 장기·저리 조건으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인 미만 사업장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30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의 경우, 10대 위험설비작업으로 연간 약 115(56.7%)이 업무상 산재 사고로 사망했다.
컨베이어크레인지게차승강기로봇혼합기분쇄기사출기프레스공작기계

○ 이에 공단은 ‘21년도 융자금 재원을 전년보다 2천억원 증액한 3,228억원으로 확대 편성했으며지원 접수도 약 20일을 앞당겨 4일부터 시작한다.

□ 지원대상은 근로자를 고용한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300인 미만 우선지원) 및 산재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고용노동부 승인)이다.

※ 지원제외 대상 융자신청 이후 산재보험료 체납 사업장융자신청 직전년도까지 최근 3년 간 정부지원 정책자금 지원합계 100억원 초과 사업장당해연도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업장

□ 지원금액은 사업장당 10억 원 한도로시설비용 100%(공단판단금액)를 연리 1.5%,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 주요 지원품목은 다음과 같다.

1. 유해 또는 위험 기계·기구 신규 설치 및 교체
※ 주요설비명 : CNC 머시닝센터프레스크레인사출성형기산업용 로봇 등
2. 유해 또는 위험 기계·기구에 설치해야 할 방호조치
3. 안전 또는 보건상의 조치 이행을 위한 산업재해 예방 시설 및 장비
4. 안전인증대상 방호장치 및 보호구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
5. 그 외 품목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