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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 작성일 2021.01.04
  • 조회 818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고용노동부령 제305호]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포 2020. 12. 31., 일부개정]
[시행 2020. 12. 31]
 
* 법령개정의 주요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에서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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