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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유예 안내
  • 작성일 2020.11.19
  • 조회 806

코로나19 장기화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 및 제130조(배치전, 특수건강진단)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유예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유예 안내(사업장용)

2.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유예 안내(진단기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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