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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사업장의 근원적 안전을 확보한다!
  • 작성일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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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안전투자 혁신사업」지원신청 접수
- 중소사업장 안전투자 비용의 50% 지원(지원한도 최대 7천만원~1억원)
-‘23.1.18.(수)부터 안전투자 혁신사업 누리집(anto.kosha.or.kr)을 통해  신청 가능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중소사업장의 근원적 안전성 확보를 통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위험기계 교체와 위험공정 개선을 지원하는 `23년도「안전투자 혁신사업」의 지원신청을 1.18.(수)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 안전투자 혁신산업은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미인증 이동식 크레인 등 위험기계 교체지원과 뿌리산업 등 제조업의 노후·위험공정 개선 지원을 통해 중소사업장의 근원적 안전을 확보하고 기업경쟁력 강화하고자 ‘21년부터 3년간 시행하는 재정지원사업으로 
     * (위험기계) 미인증 이동식 크레인, 고소작업대, 리프트, 30년 이상 노후된 안전검사대상 기계 6종 – 소요비용의 50% 한도, 최대 7천만원
    ** (위험공정) 주조·소성가공·표면처리 등 뿌리산업 3대 공정 및 제조업 끼임·추락 3개 고위험 업종 – 소요비용의 50% 한도, 최대 1억원
 ○ `23년에는 약 3,2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위험기계 2,000여대 교체와 위험공정 2,200여개소 개선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 ‘23년 안전투자 혁신사업 주요 개편사항 >


□ ’23년 안전투자 혁신사업은 재정지원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효과제고를 위해 아래와 같이 지원대상 선정방식을 개편한다.
 ○ 먼저,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중소사업장에서도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 위험성평가 활동이 우수하여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으로 선정된 경우 지원대상 심사 시 우대할 예정이며, 
   - 위험공정 개선 신청 시 사업장에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를 개선대상에 되는 기존 공정의 문제점을 단순 서술식에서 위험성평가를 통해 기존 공정의 위험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작성토록 개선하였다. 
 ○ 다음으로 상시근로자수가 50인 이상이더라도 재정적으로 취약한 사업장에 대한 산재예방을 지원을 위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중 업종별 평균매출액이 소기업 규모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 (변경전)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 (변경후)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 3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의 업종별 매출액 이하인 기업
 ○ 아울러, 우선지원 대상 선정 시 5인 미만 사업장과 생산공정과 연계성이 높은 위험기계인 리프트 및 안전검사 대상 기계 6종*을 포함하여 공정개선을 신청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심사 시 가점 부여방식으로 지원을 강화한다. .
     * 프레스, 사출성형기, 크레인(타워 및 이동식 제외), 전단기, 컨베이어, 롤러기



< ‘23년 안전투자 혁신사업 지원신청 방법 >


□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안전투자 혁신사업」누리집(anto.kosha.or.kr)을 통해 ‘23.1.18.(수)부터 2개월간 신청할 수 있으며,
 ○ 안전보건공단은 매월 신청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선정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을 선정하여 순차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 신속한 지원을 위해 연초에 많은 사업장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므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 안전투자 혁신사업 지원방식 >


□「안전투자 혁신사업」에서는 중소사업장의 취약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투자비용 마련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금융사와 연계한 할부, 리스 금융방식도 지원 중이며
 ○ 많은 투자비용이 소요되는 위험공정 개선은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금리 1.5%)와 연계지원토록 하여 부담을 더욱 완화하였다.
 ○ 자세한 사항은 「안전투자 혁신사업」누리집(anto.kosha.or.kr)에서 확인하거나, 안전투자 혁신사업 대표번호(1644-4555)로 문의하면 된다.


□ 안종주 이사장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26년까지 사고사망 만인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하고자 한다.“라며
 ○ 이를 위해 현 공정 위험요인을 위험성평가 방식으로 도출하고 안전투자 혁신사업을 통해 개선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을 근원적으로 확보하고 기업경쟁력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