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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 후 1단계 적용 및 조치 사항 안내(2020.11.10 중부지방고용노동청)
  • 작성일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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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거리두기의 지속 가능성, 정밀한, 방역, 의료여력,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정례회의(11.1)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을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개편된 1단계로 적용하고, 일부 시설·활동별 방역수칙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적용 기간 : 2020년 11월 7일 (0시 부터) ∼ 별도 해제시까지
 
1)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붙임 1 참조)
○ 대상 시설 : 중점관리시설 9종*
   *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150㎡ 이상)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 조치 내용 : 방역 지침 의무화
 
 2)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붙임 2 참조)
○ 조치 대상 : 일반관리시설 14종*
   *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업, 300㎡ 이상)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 조치 내용 : 방역 지침 의무화
 
 3) 모임·행사(붙임 3 참조)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 조치 내용 :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모임·행사 실시 가능
- 참여 인원 500명 이상인 경우 마스크 착용, 명단관리 등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방역 관리계획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 필요
< 협의 대상 모임·행사(예시) >
? 행사 : 집회·시위, 설명회(투자설명회, 재건축설명회 등),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 사적모임 : 동창회, 동문회, 야유회, 동호회, 워크숍
? 각종시험 :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4) 종교시설(붙임 4 참조)
○ 조치 대상 : 종교시설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 조치 내용 : 방역 지침 의무화
  *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내용 및 대상 결정
 
 5) 국공립시설
○ 소관부처·지자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방역 철저 관리하며 운영
 - 경륜·경정·경마장·카지노는 수용 가능 인원의 50%로 제한
  * 부처·지자체 판단에 따라 시설별 특성, 방역 관리상황,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
 
 6) 사회복지이용시설
○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운영, 가능한 경우 비대면 서비스 병행
 
 7) 스포츠 관람
○ 조치 내용 :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경기장별 최대수용 가능 인원의 50%로 관중 입장
 
 8) 등교
○ 조치 내용 : 2/3 밀집도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함. 과대·과밀학교는 2/3 유지 권고
 
 9) 재택근무 등 활성
○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 적정비율(예: 전 인원의1/5) 재택근무 등 실시
 
※ 출근한 인원은 시차출퇴근제 및 점심시간 시차 운영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기관(인력)은 제외
 
 붙임 1. 전국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1부.
 붙임 2. 전국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1부.
 붙임 3. 전국 모임·행사 방역 지침 1부.
 붙임 4. 전국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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