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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올해는 넘기면 안될까요?“...코로나로 건강검진 미룬 1100만명 ’발동동‘... 기사 관련 보도자료
  • 작성일 2020.11.06
  • 조회 712

" 2020년도 근로자 일반건강진단"실시기간 연장 추진

주요 기사 내용
2020.11.5.(목) 조선비즈, ”올해는 넘기면 안될까요?“...코로나로 건강검진 미룬 1100만명 ’발동동‘...

김씨는 “회사로부터 연말까지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안내를 받고 부랴부랴 예약전화를 돌렸지만, 접수가 안돼 내심 걱정을 했었다”...(후략)

설명내용
올해 코로나19로 근로자들의 일반건강진단이 연말에 크게 몰리고 상당 수 근로자들은 연내 검진실시가 곤란할 수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고용노동부는 2020년도 일반건강진단 실시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관련 지침을 조속히 발표할 계획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제129조: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사무직2년/1회, 비사무직1년/1회)의 건강관리를 위해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 해당 검진 실시 인정(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기간연장은 현재까지 코로나 확산상황, 미검진 근로자 규모, 의료기관의 검진가능 인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피해가 없도록 충분히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코로나19 장기화로 감염, 과로 등 건강보호가 필요한 필수 노동자* 등에 대해서는 검진 연장으로 인한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보호방안도 함께 마련하겠습니다.
* 돌봄서비스, 택배·배달, 보건.의료, 환경미화, 주요산업 대면업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근로자 일반건강진단 지침」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조속히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  의:  산업보건과  이종걸 (044-202-7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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